류종우 대구시 의원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 대구시가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는 부담하면서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에 내주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적됐다.
류종우 대구시의원은 28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인단속 장비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지자체가 부담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들어가는 불합리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 설치된 909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하기 위해 최근 4년간 설치와 유지, 관리에만 대구시 예산 75억 원이 투입됐다.
반면 지난해에만 521억 원의 과태료 수입이 모두 중앙정부로 넘어갔다.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중앙정부가 수입을 가져가는 역전된 구조인 셈이다.
류 의원은 "현재 과태료 수입의 20%는 응급의료기금으로, 나머지는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구조"라며 "사실상 중앙정부의 간접세로 변질돼 지자체 재정 부담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속 장비에서 발생한 수입이 정작 지역 교통안전 개선에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구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된 무인단속카메라에서 나온 과태료 수입은 당연히 지역 교통안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며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는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해 달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류 의원은 "과태료 수입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개선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지자체가 힘을 합쳐 불합리한 재원 배분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