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구축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서울 도심 차량 운행 모습. 국토부는 무보험 자동차 근절을 위한 단속 체계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무보험 자동차’) 단속 강화를 목표로 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8일부터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도록 하기 위해 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차량의 운행은 금지된다.
정부는 2002년 전산망을 구축해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관리해 왔으며, 2024년 기준 약 2,600만대의 자동차 중 가입률은 97% 수준이다. 경찰청과의 정보 연계로 연간 약 9만 8천대의 무보험 운행 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약 78만대가 무보험 상태로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산망 기능 고도화에 착수했다.
이번 개선으로 전산망은 보험가입 여부뿐 아니라 도로 이용 정보와 타 단속 정보까지 추가 연계해 무보험 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월 평균 무보험 운행 적발 건수가 기존 8천건에서 약 5만건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무보험 미가입 또는 무보험 운행이 적발된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보험 가입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제 운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범칙금 처분까지 이어진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 강화로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선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 예산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절감 예산은 피해자 지원 확대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보장사업은 2024년 2,683건, 피해자 지원사업은 8,133건을 지원했으며 2025년 예산은 각각 186억 원, 198억 원이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의 협력으로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단속이 강화되면 '보험 안 들고 운전하는 차량'을 잡아내는 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진다. 다만 단속만 늘고 가입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도로에 무보험 차량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시스템이 성공했다고 평가받으려면, 적발 이후 행정조치가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