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신호 전환 시 발생하는 ‘딜레마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교차로 정지·통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황색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 차량들이 줄지어 진입하고 있다. 정지·통과 판단이 가장 어렵다고 지적되는 시점이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6일 황색 신호 전환 순간 운전자의 급제동·추돌 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황색 신호 시 ‘정지선 직전 정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 제동거리, 노면 상태, 기상, 운전자 반응 속도 등에 따라 제동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 자료에 따르면 차량 속도 50㎞/h에서는 약 2.5초, 100㎞/h에서는 10초 이상 정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 시간은 약 3초로 설정돼 있어 운전자 선택이 급박해지는 위험 구간이 발생해 왔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황색 신호 전환 직후 교차로에 진입해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실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반응 시간과 교통 규정 간 간극이 커졌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개정안에는 ▲‘딜레마존’ 및 ‘예비 정지선’의 법적 정의 신설 ▲예비 정지선 표시·관리 기준 마련 ▲황색 신호 시 예비 정지선을 기준으로 한 정지·진행 기준 명확화가 포함됐다. 더불어 ▲교차로 설계 개선 ▲차량 감지 장치 ▲잔여시간 표출기 등 ‘딜레마존 방지시설’ 도입 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정점식 의원은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동일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협력해 교차로별 교통량·접근속도·제동거리 등을 반영한 신호체계 개선과 예비 정지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해서는 딜레마존 실태 분석 및 실효적 대응 방안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핵심 취지라고 설명하며 “딜레마존은 모든 운전자가 겪는 위험 구간인 만큼, 합리적인 기준 정비와 기술적 대응을 통해 사고 예방과 교통 흐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교차로에서의 황색 신호 판단 기준이 법률상 명확해지면, 향후 교통사고 책임 분쟁에서 제동거리·접근속도 등 물리적 조건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