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잦은 들뜸과 벗겨짐 현상으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어 온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의 품질과 성능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27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위, 6cd / lx·㎡) - 개선 (아래, 20cd / lx·㎡)
정부가 지난 2017년 전기차에 처음 도입한 뒤 2020년 일반 차량으로 확대한 필름식 번호판은 태극 문양과 홀로그램 등 위·변조 방지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빛을 운전자 방향으로 반사하는 '재귀반사식' 필름을 적용해 야간 시인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도입 초기 단속 카메라의 인식 오류를 우려해 반사 성능을 낮게 설정한 데다, 필름 소재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표면이 들뜨거나 벗겨지는 박리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해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 왔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진행한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성능 및 품질개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필름식 번호판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기준 강화다. 우선 필름의 접착력과 내온도성, 연료 저항성 등에 대한 시험 기준을 엄격하게 재정비했다.
신설된 접착력 기준에 따르면 번호판 시편을 영하 20도에서 1시간 동안 유지한 뒤 끝부분을 분리해 18N(뉴턴)의 힘을 60초간 가해도 견뎌야 한다.
내온도성 기준은 기존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로 강화해 혹한기에도 파손되지 않도록 했으며, 연료 저항성 시험은 화학물질에 담그는 시간을 기존 1분에서 1시간으로 대폭 늘려 내화학성을 검증하도록 했다.
야간 주행 시 안전과 직결되는 번호판의 밝기, 즉 반사 성능도 대폭 상향된다. 기존 필름식 번호판의 반사 성능은 3~12cd(칸델라)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20~30cd로 최대 6배가량 높인다.
이는 도입 초기와 달리 현재의 단속 장비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번호판이 더 밝아져도 인식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사 성능이 개선되면 야간에도 번호판 식별이 훨씬 용이해져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필름식 번호판의 품질 불량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제조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번호판의 품질 보증기간을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필름, 원판, 등록번호판에 생산 정보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국토부는 필름식 번호판의 경우 재료적 한계로 영구적 사용은 불가능하며, 사용 환경에 따라 통상 7년에서 10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필름식번호판의 불량문제와 반사성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등록번호판 제작관리 및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제도 역시 법령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뒤인 2026년 1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