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이 노인보호구역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총 29개 지점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점검을 실시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완료 지점.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24일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기술지원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우리나라가 2023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했다.
공단은 2024년 기준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8개 시‧군을 먼저 파악하고, 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해 지정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고령 보행자는 통행 분포가 시간대별로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사고 다발지 자료를 기반으로 보호구역 지정 필요 지점을 분석했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단은 지자체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공하며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진행했다. 점검은 노인보호구역이 미설치된 14개 지점을 포함해 총 29개소에서 이뤄졌다.
공단은 이 가운데 14개소가 지자체 심의를 통과해 지정·고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지점들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호구역 지정과 설계안에 따른 교통시설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범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은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통해 고령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문적 기술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노인보호구역 확대 필요성은 명확하나, 일부 지점에서 예산 문제로 지정 절차가 늦어지는 만큼 지자체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행정 지원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