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엔 109분의 9…1년 이내 중고차 공제대상 제외
중고자동차 매매 시 적용됐던 매입세액의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축소된다.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현행 110분의 10에서 2013년께 106분의 6까지 축소할 예정이다. 출고 후 1년 이내인 중고차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중고차에 대한 공제율과 적용대상을 줄여 과세범위를 늘려갈 계획이다.
중고차는 원래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중고 가전제품·골프채·가구 등과 달리 구입가격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왔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 중고차 구입자는 현행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씩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받았다.
특히 고철, 폐타이어 등 폐자원(취득가액의 106분의 6)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돼 그 동안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또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해 수출하는 방법으로 부당 공제 받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을 내년 109분의 9로 줄이고 매년 1%씩 축소해 2013년 이후부터는 폐자원 공제율과 같은 106분의 6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제대상도 축소된다. 2010년 1월1일부터는 출고 후 1년 이내인 중고차는 공제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