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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산정 근거 시간당 공임·표준작업시간 연구용역
  • 윤영근 기자
  • 등록 2025-11-17 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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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중 완료…8년 만에 전면 조정될 듯
  • 보험정비협의회서 용역 진행 뒤 협의 조정
  • 장 이사장 “정비요금 현실화에 주력할 것”

부산을 비롯한 전국 정비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시간당 공임과 표준작업시간 연구용역이 본격화된다.


장주덕 이사장은 “이번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시간당 공임과 표준작업시간 연구용역으로 정비요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여파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정비물량이 줄어들어 정비업계가 겪는 경영 위기가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극복할 수 있을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7일 부산시검사정비조합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적정 기준 마련을 위한 시간당 공임 원가분석 및 정비원가 산출산식 도출 연구용역과 자동차보헙정비 표준작업시간 연구용역을 본격 진행하고 있음을 350여 전 조합원에게 안내했다.


앞서 지난달과 이달 초 손해보험협의회와 전국정비연합회·한국정비연합회는 자동차보험 적정 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단체·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용역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 같은 연구용역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보험정비협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보험정비협의회는 2020년 1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 대표 각 5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번 용역 중 시간당 공임은 미래산업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이, 표준작업시간은 한국자동차모빌리티학회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각각 컨소시엄을 이뤄 수행한다.


주요 과업 내용은 시간당 공임은 △국내·외 자동차 정비 산업 및 정비요금 현황 조사·분석 △정비요금 원가 요소 조사 및 영향력 분석 △정비요금 계약 시 참고자료 마련 등이며, 표준작업시간은 △무사고 표준차량(출고 후 5년 이내) 기준 실측 및 결과 검증 △차량구조, 차종 구성 및 부품 재질에 따른 작업 변화를 고려한 표준시방서 마련 △도장재료비, 소모자재 △선진국 정비시간 산출 방법 등이다.


용역 기간은 시간당 공임은 5개월, 표준작업시간은 9개월이다.


연구용역이 끝난 뒤 내년에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전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당 공임과 표준작업시간이 중요한 건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경영수지와 직결되면서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및 보험금과도 관련이 깊어서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시간당 공임 × 표준작업시간’으로 정해진다. 공임은 근로자의 임금, 생산설비, 적정이윤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재무재표상의 매출매입 내역을 반영한 것이며, 표작업시간은 차종별로 정비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표준화한 것이다. 


2018년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시간당 공임은 최하 2만5383에서 최고 3만4385원(평균 2만8981원)이었다. 이를 근거로 2021년 4.5%, 2023년 2.4%, 2024년 3.5%, 올해 2.7% 등 4차례 조정됐었다.


공표된 정비요금이 미국·일본 등 선진국 대비 너무 낮고 인상 때마다 공표된 요금을 근거로 보헙회사와 정비업체 간 재계약이 이뤄짐에 따라 상위권과 중·하위권 업체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점 등을 조합은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이에 조합은 이번 연구용역에 조합원의 뜻이 반영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른 시·도 정비조합, 연합회와 연계해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장주덕 이사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계획대로 진행해 조합원들이 겪는 경영적 어려움과 소비자에 대한 양질의 정비 서비스 제공, 고질적 인력난 등 업계 난제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정비요금 현실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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