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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기택시 2,967대 등록… 실제 운행은 140대 불과
  • 서철석 기자
  • 등록 2025-11-13 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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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택시 업계, 도입 신중… 개인택시 중심 보급
  • 대당 1,030만원 보조금에도 충전 인프라 부족 걸림돌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 대구 지역 법인택시 회사들이 전기택시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 택시

대구법인택시조합(이사장 서상교)은 지난 11일 전기택시 위원회를 열고 지역 전기택시 보유회사 대표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전기 배터리 전문 회사를 방문해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전기택시 도입 확대를 위한 사전 조사 성격이지만, 업계의 실제 도입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현재 대구 지역에는 총 1만 5,703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이 중 전기택시는 2,967대로 전체 택시의 약 18.9%를 차지한다. 하지만 등록된 전기택시 중 실제로 운행되는 차량은 140여 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개인택시다. 


법인택시 업계는 아직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지만, 전기택시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대구시는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기차 한 대당 국비 680만 원, 시비 350만 원을 합쳐 총 1,03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또한 3차 추경을 통해 국비 30억 원, 시비 10억 원 등 총 40억 원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이 예산은 전기 승용차 410대와 전기 화물차 115대 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전기택시의 가장 큰 장점은 친환경성과 연료비 절감이다. 이런 이유로 전기택시 구입을 고민하는 택시 회사와 개인택시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다. 


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개인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택시 운전자도 전기택시로 교체할 경우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구시는 택시 운전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마련을 위해 택시조합과 협의 중이다. 전기택시 구입 시 별도의 인센티브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업계에서는 전기택시 활성화를 위해 충전 요금 지원금을 달라는 요청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택시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먼저 대구시청이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보조금 지원 관련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예산이나 지원 조건이 해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전기차 제조사 영업점에서 차량 구매 계약을 하고, 택시용 전기차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계약 후 신청서와 필요 서류는 제조사에 제출하면 되며, 복잡한 서류 준비는 제조사에서 대부분 도와준다.


보조금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하지 않고 제조사에서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대신 진행한다.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에 제조사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절차 진행이 중요하다.


특히 대구 거주자나 노후 경유차 소유자, 택시 사업자는 우대받을 수 있으며, 차량 가격이 8,500만 원을 넘는 경우 보조금이 제한되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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