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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제 도입, 불량택시 퇴출…감차보상 지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8-20 0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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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택시가맹사업 도입·신규 개인택시 양도금지
택시면허에 대한 벌점제가 도입돼 앞으로 불량 택시업자는 퇴출될 전망이다. 또 택시감차 보상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택시운송가맹사업 제도가 도입되며, 오는 11월28일 이후 면허를 받는 개인택시는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5월27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택시면허 벌점제, 택시감차 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택시운송가맹사업제도, 개인택시 양도·상속 제한 등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량 택시업자 퇴출을 위해 택시업체나 개인택시가 받은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 벌점이 2년간 3000점을 넘으면 면허취소를 할 수 있게 했다.

벌점 부과기준은 과태료 10만원당 1점, 운행정지 및 사업일부정지 등은 1일 1대당 2점(차량당 1일 수입 20만원 기준)으로 하고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합승행위(과태료 20만원) 등 4대 승객불편사항 위반은 5배의 벌점이 가중 부과되며, 4대 승객불편사항 위반건수가 2년간 대당 6회(연간 3회)를 넘는 업체나 개인택시는 면허가 취소된다. 업체가 감차를 당할 시 1대당 60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사업자별 처분기준 벌점을 보면 사업일부정지 30일은 600점, 60일은 1200점, 90일은 1800점으로 하고 감차(보유차량 10%) 2400점, 면허취소는 3000점으로 했다. 사업자별 처분벌점은 위반지수(위반건수/보유대수×10) × 업체평균 벌점(연간)으로 산정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자체가 공급과잉 택시를 감차하는 경우 소요되는 보상비의 일부에 대해 국가가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택시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재정지원율 및 재정지원신청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현재 택시 5만5000 여대의 택시가 공급과잉된 것으로 추정돼 택시 대당 월평균 수입이 2002년 692만원에서 2005년 513만원, 실차율(서울 기준)이 1999년 64.12%에서 2003년 61.47%, 2006년 59.37%로 각각 감소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택시운송가맹사업을 허용해 전국 어디에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 택시를 골라 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택시운송가맹사업자는 가입한 법인 또는 개인 택시를 통해 여객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콜 서비스 외에도 심야 여성전용 택시나 외국인 전용택시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를 개발해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서비스를 특화한 브랜드 택시도 가능해진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을 하려면 특별시·광역시는 총 택시 대수의 10% 이상, 50만 이상 도시는 15% 이상, 50만 미만 도시는 20% 이상을 가맹 회원으로 확보한 뒤 호출상담실 및 통신설비 기준 등을 충족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하고 면허를 받으면 된다. 가맹사업자는 승객 호출시 1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콜시스템을 갖추고 브랜드를 등록해야 하며 운전 기사의 복장과 차량 색상을 통일해야 한다.

개정안은 새 규정 시행 이후에 받는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도록 했다. 새 규정 시행 전에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는 양도·상속이 여전히 가능하다. 국토부는 현재 개인택시 수는 16만여 대로 양도나 상속이 가능해 과잉 공급된 상황이라며 신규 개인택시의 양도·상속을 금지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은 9월10일까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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