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렌터카 차령을 완화하고 주행거리 기준의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5일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완화하고, 차량의 최대 운행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1월 5일~12월 14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기술의 발전과 내구성 향상, 중소업체 부담 완화, 소비자 요금 절감 등 민생 회복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된다. 또한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은 9년의 차령을 적용받는다.
차량 대폐차 시 신차만 등록할 수 있었던 ‘차량충당 연한’ 규정도 완화돼, 기존 ‘출고 1년 이내’ 차량만 가능하던 것을 ‘2년 이내’ 차량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줄고, 중소 렌터카 업체(전체의 97%)의 운영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 확보를 위한 장치도 새로 도입된다. 국토부는 차령 완화로 인한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형·소형차는 최대 25만㎞, 중형은 35만㎞, 대형 및 전기·수소차는 45만㎞를 초과할 경우 운행을 제한하는 최대 주행거리 기준을 신설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민과 업계는 12월 14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배성호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 활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요금 인하와 함께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