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이 철도 안전 강화와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등 용역계약 기준 4건을 개정·시행한다.
국가철도공단 사옥 전경. ⓒ 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안전 강화와 공정성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용역계약 기준 4건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 대상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1건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PQ기준, 지반조사용역 PQ기준 등 총 4건이다.
공단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 안전 확보 ▲기술력 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청년층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종합심사낙찰제에는 ‘안전사고 발생 횟수’와 ‘사고 발생 기간에 따른 감점’ 항목이 새롭게 신설된다.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결과 발표 시점부터 1년간 건당 1점(최대 3점) 감점이 적용된다.
또한 기술인 심층면접 의무화, 투입계획 교체 빈도, 전문가 역량 정량평가 항목을 강화해 기술력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스마트 건설 분야에서는 비아이엠(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역량평가 항목을 새로 도입해, 정부의 스마트 SOC 정책 방향과도 연계된다. BIM 전문인력 구성, 프로그램 구비, 실적 등 정량평가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생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젊은 기술인 참여비율 가점을 신설하고, 설립 1년 미만 사업자도 신규 고용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2점)은 1점으로 조정된다.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PQ기준에는 ‘우수 수행실적’ 가점(0.5점)과 ‘과업 수행평가위원회 감점’ 항목이 신설되며, 지반조사용역 PQ기준은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기준으로 가점을 산정하도록 바뀐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계약제도 개정은 철도안전을 한층 강화하고, 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국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