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 대구경찰청이 4일 대구 중구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경찰청이 4일 대구 중구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대중교통전용지구 중앙네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1km 내 모든 접속로에 경찰 인력을 배치해 진행된다.
이날 교통경찰, 싸이카 순찰대, 암행순찰팀 등 60여 명이 투입되며, 대구시와 중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들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륜차의 소음 문제뿐만 아니라 번호판 가림, 무등록 운행 등 주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경찰은 이날 단속에 더해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와 손잡고 11월 한 달 동안 '광역 두 바퀴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단속 대상에는 이륜차를 비롯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픽시자전거도 포함된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이륜차의 인도 주행, 횡단보도 통과, 신호 위반 등 고위험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 단속도 병행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과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픽시자전거의 경우,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위반 사항으로 간주해 단속·계도할 예정이다.
이지황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두 바퀴 운전자라면 핸들에 손을 얹을 때 책임감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라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교통법규를 꼭 지키고 안전 운전해주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