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도 건설사업의 용지보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설계도면과 보상도면 경계선 불일치(왼쪽) 및 지적중첩도 적용 후 일치 사례(오른쪽).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로사업의 보상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도 건설 착공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보상기간 장기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도 건설공사의 용지보상에는 평균 약 22개월이 소요됐다.
보상 기간이 길어진 주요 원인은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 간 경계 불일치로 인한 추가 측량, 보상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등이었다.
새 가이드라인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과 선지정 지적현황측량 시행 ▲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조사 및 위탁보상 확대 ▲업무 단계별 역할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설계·측량·보상 등 단계별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소요를 줄이고, 관계기관 협의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도 보상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보상 소요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에게 보상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건설사 역시 불필요한 간접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