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픽시자전거(고정기어 자전거) 안전 문제와 관련해 삼천리자전거·콘스탄틴 등 국내 주요 제조·유통사 임원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윤 의원은 오는 11월 4일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천리자전거, 콘스탄틴 등 국내 주요 픽시자전거 제조·유통사 임원의 참고인 출석을 공식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픽시자전거 안전 문제와 관련해 국내 자전거 기업이 시의회 감사에 직접 출석하는 첫 사례로, 제도적 관리의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윤 의원은 평소 픽시자전거의 구조적 위험성과 브레이크 탈거 후 유통되는 불법 관행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전국 최초로 ‘픽시자전거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브레이크 미장착 제품의 시중 유통 제한,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강화, 서울시의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이 담겼다.
윤 의원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안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제품 제작·유통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탈거한 채 판매하는 행위는 기업의 책임 방기이자 공공안전에 대한 경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참고인 출석은 행정과 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는 첫 공식 절차”라며 “서울시가 자전거 이용자와 청소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픽시자전거 불법개조 실태 △청소년 보호대책 △자전거도로 안전 인프라 개선 등 자전거 안전정책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참고인 또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