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어긴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김천 일대에서 6년 동안 57차례 사고를 일으켜 4억6천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경찰서
김천경찰서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주범 A씨를 비롯한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년 동안 김천 시내 주요 도로에서 법규 위반 차량만을 표적으로 삼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뒤따라가 충돌사고를 내는 방식이었다.
A씨 일당은 미리 역할을 분담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설정하고,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합의금과 대인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렇게 챙긴 4억6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대부분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이루어졌고, 오래전 사고까지 추적해야 해 수사가 쉽지 않았다”며 “블랙박스 영상 정밀 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의 상해 적정성 감정, 주변 탐문을 통해 결국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지역 교통안전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규 위반 차량도 문제지만 이를 악용해 고의 사고를 내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사고 처리 과정에서 책임을 피하려는 운전자들이 이런 조직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김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고의로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보험사기 조직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고 당부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