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율주행택시는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보험에 자율주행 특약을 더한 형태로 운행된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사나 제작사 책임이 결정된다.
서울시가 시범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 ⓒ서울시서울시는 마곡·상암·강남권 등에서 약 20대 규모의 자율주행택시를 시범 운행 중이다. 운행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시민이 모바일 앱으로 호출해 실제 탑승할 수 있는 심야 운행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시는 운행 안전성과 보험 처리 절차를 검증하며, 향후 주간 운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자율주행택시는 기존 택시와 달리 공제조합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시범운행 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더해 자율주행 위험담보 특약과 유상운송 특약을 개별적으로 가입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시는 면허 발급과 여객실증 단계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승인 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보험 구조는 자율주행차의 법적 지위가 ‘임시운행 허가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조건부 자율주행(Lv3) 차량에 임시운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자율주행택시 역시 이 제도 내에서 운행되고 있다.
Lv3 자율주행은 차량이 대부분의 주행을 스스로 수행하지만, 돌발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즉시 개입해야 하는 단계로, 완전 자율주행(Lv4) 이전 단계에 해당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한다. 이후 운영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에 해당 사고를 보고하고, 위원회는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 여부와 운전 개입 상황을 조사해 책임 주체를 확정한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책임이 인정되면 보험사는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반면 안전요원이 직접 개입한 수동운전 중 사고는 일반 차량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된다.
보상 기준은 일반 택시와 유사하다. 운영사가 가입한 보험의 조건과 자율주행 특약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만, 서울시는 공제조합 수준의 보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탑승 승객, 보행자, 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 구분 없이 동일한 보상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자율주행택시가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보험 체계를 이용한다는 점은 향후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모두 공제조합을 통해 사고 처리와 보상을 관리하고 있지만, 자율주행택시는 민간보험 기반의 독립 체계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향후 개인이나 법인택시가 자율주행 기능을 도입할 경우, 보험료 산정 방식이나 보상 절차, 구상권 청구 범위 등에서 제도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현재 자율주행택시 보험 체계가 개인·법인택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자율주행 기능이 확대되더라도 일반 자동차보험에 자율주행 특약을 병행하는 구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완전 자율주행(Lv4) 단계로 상용화가 진행되면 기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대비해 보험과 책임 체계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정책 연구기관들은 현재 체계를 기술적 과도기 단계의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한다. 현행 구조가 운전자의 개입을 전제로 한 위험 분산 방식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완전히 상용화되면 제작사·운영사·운전자 간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별도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공제조합 중심의 기존 택시 체계와 민간보험 중심의 자율주행택시 체계를 어떻게 통합할지가 향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서울시 교통관계자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책임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