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 열람을 요구하는 보험회사의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로부터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 청구에 응해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를 통지한 보험회사는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률은 이와함께 이와함께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도록 명시했다.
이 같은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관리 강화는 교통사고 환자가 건강보험과 달리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없어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나이롱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최근 7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율은 72.1%로 일본의 입원율 9.1%에 비해 8배 이상 높고, 입원환자 중 가짜환자 비율도 17%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었다.
국토부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입원진료비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적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