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교통약자는 탑승조차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동대문구 자율주행버스 '동대문 A01'.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 익산시을)이 22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시가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 17대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6대(3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2년 2월부터 상암·강남·동작 등지에서 자율주행 운행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수요응답형(DRT), 순환버스, 심야·새벽버스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차량은 교통약자 이용에 필요한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대 탑승 인원 11~23명의 순환버스·심야버스·새벽버스 등 대형 차량에도 장애인석이 1석 이하에 불과했으며, 강남 심야택시와 동작 마을버스 등은 휠체어 이용자가 전혀 탑승할 수 없는 구조였다.
서울시는 “차량 제조사의 표준 설계에 리프트와 고정장치가 없어 적용이 어렵다”고 해명했으나, 발주·조달 단계에서부터 접근성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적 책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 자율주행차에서 사고 26건, 장애·운행 중단 27건이 발생했으며, 시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과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교통약자에 대한 대체 수단 제공 매뉴얼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한병도 의원은 “자율주행은 미래교통이지만 이동권은 지금 필요한 기본권”이라며 “서울시가 자율주행차·한강버스·UAM(도심항공교통) 등 신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약자 접근성을 전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