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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들여 지어놓고 3년 방치…송도 화물차 주차장, 대법 판결로 ‘강제 개점’ 수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10-21 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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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A 최종 승소, 인천경제청 상고 기각…행정 공방에 묶였던 물류 인프라
  • 주민 반발·절차 논란 남았지만, 내년 상반기 운영 가시권

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을 둘러싼 3년 가까운 행정·법적 공방이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되됐다. 방치돼 온 시설의 운영 절차가 재개될 전망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에 조성된 화물차 주차장. (사진=인천항만공사) 

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을 둘러싼 3년 가까운 행정·법적 공방이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50억원을 들여 지어놓고도 한 번도 제대로 쓰이지 못했던 시설이, 사법부 판단을 계기로 마침내 운영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대형 인프라 사업이 행정 충돌과 지역 갈등 속에서 어떻게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돼 왔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인천경제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선 재판부들은 “행정청은 가설건축물 축조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해야 하며, 주민 민원 등 다른 사유로 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송도 화물차 주차장은 2022년 12월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내 5만㎡ 부지에 402면 규모로 조성됐다. 항만 배후 물류단지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설로, 조성비만 약 5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완공 이후 지금까지 화물차 한 대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돼 왔다.


표면적인 이유는 주민 반대였다. 주차장 부지가 주거지와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교통 혼잡, 안전사고, 소음·매연 등을 우려하는 민원이 이어졌다. 인천경제청은 이런 여론과 절차적 문제를 들어, IPA가 추진한 무인 주차 관제시설 등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IPA는 “물류단지 기능 유지를 위해 주차장 운영이 시급하다”며 “이미 시설이 완공된 상황에서 행정 절차를 이유로 사용을 막는 것은 공공 자산을 놀리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실제로 인천지역 항만 배후단지 일대는 화물차 주차 공간이 부족해 도로변 불법 주차가 상시화돼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양측의 입장 차는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IPA는 “신고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행정청이 재량을 넘어 반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IPA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같은 판단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인천경제청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IPA는 시설 안전 점검과 운영 준비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주차장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주차 관제 시스템 구축, 동선 정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용 대상과 시간대별 운영 방식, 민원 대응 체계 등도 함께 정비해 개장 초기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주차장은 실제 물류 현장에서 활용되게 된다. 업계에서는 불법 주차 완화와 물류 동선 정비 측면에서 일정 부분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대형 화물차 유입이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소음과 교통량 증가, 보행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일부 주민들은 “주거지 바로 옆으로 대형 화물차가 오가는 구조가 되면 아이들 통학 안전과 야간 생활 환경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며 “주차장 운영이 시작되면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반대로 화물차 기사들과 물류업계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더 이상 미루는 것은 혈세 낭비이자 행정 책임 회피”라고 반발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설 운영 여부를 넘어, 공공 인프라를 둘러싼 행정 책임과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함께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50억원이 투입된 시설이 3년 가까이 사용되지 못한 배경에는, 기관 간 권한 해석 충돌과 지역 여론을 둘러싼 정치·행정적 부담이 겹쳐 있었다. 그 사이 비용은 고스란히 사회적 손실로 남았다.


결국 사법부 판단이 행정의 교착 상태를 풀어낸 셈이지만, 향후 운영 과정에서도 지역사회와의 갈등 관리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 송도 화물차 주차장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방치된 시설’에서 ‘작동하는 물류 인프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이 교통 관리와 안전 대책, 주민 소통을 어떻게 병행할지가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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