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식품위생 위반이 끊이지 않고 있다.
휴게소의 위생불량상태인 호두과자 기계 (기름찌꺼기, 기름때가 제조기계 안으로 유입) 출처 : 권영진의원실, 고속도로 휴게소, 촬영 2025.10.03.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년~2025년 8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총 22건의 식품위생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이물혼입 9건, 식품취급 위반 4건, 위생불량 4건, 식품판매 등 금지 위반 2건, 수질검사 부적합 2건, 원료 미검수 1건 등이다. 올해에도 식품 등 취급 위반 2건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훈령 1773호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도로공사가 휴게소의 성실한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운영자의 운영 현황을 분석·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격월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표시·원재료 사용 여부, 허가받지 않은 원료나 제품 사용 등을 점검하는 자체 위생관리 체크리스트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운영 현황 분석·개선을 위한 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도로공사가 식자재 납품업체의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HACCP 의무 적용 대상이다.
축산물의 HACCP은 생산·사료·가공·유통 전 과정에 적용되며, 식육가공업의 경우 2016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 12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
권 의원실의 요청으로 진행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211개 중 68개 휴게소에서 117개 업체의 HACCP 인증이 확인됐다.
그러나 143개 휴게소는 납품업체의 HACCP 인증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가 HACCP 인증 의무 적용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올해 HACCP 미인증 A 업체가 원료수불부 미작성, 작업 및 생산일지 미작성, 위생불량 등으로 지자체로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몰래 식품을 제조해 휴게소에 납품하다 적발됐지만, 도로공사는 해당 불법 납품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A 업체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받은 식자재 현황을 보면,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에 곰탕육수 6,900kg과 사골·잡뼈 8,017kg, 함양(대전) 휴게소에 곰탕육수 6,788개와 뽈살·우국거리 4,932kg, 함양(통영) 휴게소에 곰탕육수 11,479개와 뽈살·우국거리 4,472kg 등이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A 업체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불법으로 식자재를 납품했다는 점이다. 함양(통영) 휴게소에 곰탕 512개와 뽈살 120kg, 함양(대전) 휴게소에 곰탕육수 160개와 뽈살·우국거리 220kg 등이 불법 납품됐다.
A 업체 식자재를 이용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한 제품은 총 429,555개에 달했다.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말죽거리 한우곰탕 16,914개와 말죽거리 소고기국밥 255,393개, 함양(대전) 휴게소에서 소고기곰탕 9,338개와 소고기국밥 73,342개, 함양(통영) 휴게소에서 소고기곰탕 12,611개와 소고기국밥 61,957개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권영진 의원은 "도로공사와 휴게시설 운영자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위생 관리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고속도로 휴게소의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위한 체계적인 위생관리 대책이 필요하고, 식자재 납품업체의 HACCP 인증 전수조사와 식자재 구매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