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자회사가 모회사 퇴직자를 위한 맞춤형 채용 공고를 내 정년 연장용 자리를 만든 정황이 드러났다. 내부 직원의 승진 기회와 공정경쟁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정).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화성시정)이 16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최근 2년간 정년퇴직한 영업센터장(2급 상당) 3명을 계약직 형태로 다시 채용했다.
이들은 모회사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자회사로 전직해 정년(만 61세)까지 근무한 뒤, ‘만 65세 미만’을 지원 자격으로 설정한 신규 공고를 통해 재입사했다. 최종 합격자 6명 중 나머지 3명도 모두 모회사 퇴직자(만 60세)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24년 이후 두 차례 영업센터장 채용 공고를 내며 ‘공공기관 근무경력 25년 이상, 팀장급 5년 이상’이라는 자격요건을 명시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창립된 지 5년이 채 되지 않아, 이 요건은 사실상 모회사 출신만 지원 가능한 구조였다.
더불어 ‘25년 이상 근무’ 조건은 정규직 2급 채용 기준(공공기관 동일직급 1년 이상)보다도 훨씬 엄격하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은 이러한 식으로 자격요건을 높여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특정 집단만 응시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비리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정년퇴직자 재취업 카르텔이 자회사 내부에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른바 ‘정년 연장용 맞춤 채용’을 통해 내부 직원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채용 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구조를 설계한 당사자 역시 올해 같은 방식으로 계약직 영업센터장으로 복귀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감사원에 감사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