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12만 6천 건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차량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건수는 총 12만 6천 건에 달했다.
매년 약 2만 5천 건 가량이 적발되며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 기관의 단속 강화와 처벌 기준 상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불법 튜닝은 2021년 1,929건에서 2022년 3,362건, 2023년 4,411건, 2024년 6,076건이 적발되어 4년 새 3배 넘게 폭증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4,107건이 적발돼 전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적발된 불법 튜닝 유형을 살펴보면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이 9,8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승차장치 임의변경 3,110건, 등화장치 임의변경 3,041건 등의 순이었다.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은 화물차가 기준보다 많은 적재물을 싣기 위해 상부 개조를 통해 적재공간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다. 이는 무게 중심이 상승하여 바람 등 외부요인에 의한 전복 위험이 증가하고, 제동 성능이 저하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현황
등화장치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도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 조명 사용으로 교통상황 혼선을 유발하고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단속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안전기준 위반 건수는 타이어 손상 및 적재함 보조지지대 고정불량 등이 포함된 안전기타가 3만 5,59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등화손상 2만 4,814건, 후부반사판 설치상태불량 1만 9,7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은 단순한 경미 위반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타이어 손상으로 인한 차량 전복이나 보조지지대(판스프링) 이탈로 인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공단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전 적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안전기준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법 튜닝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교통안전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차량 튜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튜닝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장의 단속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운전자 스스로 불법 튜닝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처벌 규정 상향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