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후 수출입 화물이 아닌 국내 육상 화물을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산시의 계도 등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재성 부산시화물운송주선협회 이사장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일 부산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는 수출입 화물을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이 국내 육상 화물을 주선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들에 공문 시달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국제물류주선업은 수출입 화물의 국제 운송을 위한 일련의 절차 중 수반되는 국내 운송에 한 해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 없이 주선 가능함을 국제물류주선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주기적인 단속 등을 통해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각 시·도에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부산시화물운송주선협회는 일부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국내 화물운송 주선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활용하며 육상 화물을 주선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주선연합회를 통해 국토부에 건의한 끝에 이 같은 결과를 끌어냈다.
현행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은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수출입 화물이 아닌 국내 화물을 운송 주선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허가제로 운영되는 화물운송주선업은 현재 업체 수가 1200여 개사로 약 20년간 신규 공급이 중단되고 있는 반면 국제물류주선업은 시장 진입이 자유로운 등록제 ‘효과’로 업체 수가 840여 개사에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관련법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 운송과 연계된 국내 운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제도적 맹점 활용에다 제도적 미비로 그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등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된 점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협회는 관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관세청 등록 서식이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증’으로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증과 유사해 일부에서는 이를 국내 화물운송주선이 가능한 증명서로 악용하는 사례도 불법행위가 늘어나는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국제물류주선업자 관련법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전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주선 질서’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김재성 협회 이사장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내 화물을 운송 주선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화물운송주선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국내 화물을 주선하려면 반드시 주선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주선연합회와 합께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