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 내년부터 겨울철에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은 여객선 운임을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울릉군 저도항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4일 남진복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북도 도서 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에는 울릉도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대폭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울릉도에서 복무 중인 군 장병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 형제자매가 면회를 올 때는 울릉군민 수준으로 운임을 지원한다. 이는 도서 지역의 열악한 복무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가족 간 유대감 강화를 위한 조치다.
또한 관광객이 몰리지 않는 겨울철, 즉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울릉도를 찾는 모든 관광객에게는 운임의 70% 이내에서 할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울릉도는 겨울철 기상 악화로 여객선 결항이 잦고 관광객이 급감해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로 겨울철 관광 수요를 끌어올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는 도비와 군비를 활용해 운임이 지원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예산 편성은 경북도와 울릉군이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남진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복무 환경이 열악한 도서 지역 장병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라며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여객선이 사계절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게 해 울릉 주민의 해상교통권 보장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