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위반 단속에서 경북·대구 지역이 꾸준히 전국 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교육청의 한 관계자가 통학로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표시판, 속도 감지카메라,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포항지역이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스쿨존 속도위반 다발 상위 10개소에 이름을 올렸다.
포항 북구 포항초등학교(포항세무서 방면) 일대에서 적발된 속도위반 단속 건수는 1만 1,540건으로 전국 10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포항 남구 장기초등학교(경주 방면) 일대가 1만 360건으로 전국 9위에 올랐다.
이보다 앞선 2021년에는 안동 영남초등학교 일대에서 1만 2,118건의 속도위반이 적발돼 전국 8위에 명단을 올렸다. 경북 지역에서 해마다 다른 학교 인근이 상위권에 포함되면서 스쿨존 속도위반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전국 10위권에 집중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중구 수창초등학교 일대는 2020년 3만 5,232건의 속도위반이 적발돼 전국 최상위에 머물렀다.
같은 해 달성군 강림초교 일대(1만 5,912건)와 북구 문성초교 앞(1만 5,378건), 달성군 매곡초교삼거리(1만 3,959건)도 전국 상위권에 들었다.
동구 효동초교 앞은 2021년 1만 2,488건, 2022년 1만 7,531건으로 2년 연속 10위권에 포함됐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서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특정 지점에서 연례적으로 수만 건의 속도위반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 다발 지점을 점검하고, 홍보·계도, 현장 단속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