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지점 인근에 CCTV가 없어 수사와 원인 규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19일, 청북 무궁화호 열차사고 현장. ⓒ연합뉴스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북 제천·단양)이 1일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철도사고 254건 중 CCTV가 설치돼 있어 영상을 확보한 사례는 82건(32%)에 불과했다. 전체 사고의 3분의 2가 사실상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셈이다.
전국 철도 노선의 총 연장은 4,285.9㎞에 달하지만, 역사와 차량기지를 제외한 실제 선로변에 설치된 CCTV는 2,904대에 그쳤다.
이는 전체 설치된 3만2,194대의 9% 수준으로, 선로 1㎞당 0.6대 꼴이다. CCTV 한 대의 최대 촬영 범위가 300m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철로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감시망 밖에 놓여 있는 셈이다.
설치 현황을 보면 선로전환기 지점 1,312대, 교량·터널 등 취약구간 758대, 절연구분장치 478대, 건널목 232대, 건넘선 124대가 운영 중이다.
이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주요 지점 위주로만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으로, 일반 선로 구간에는 별도의 설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19일 발생한 경부선 청도 무궁화호 사고 지점에도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이 늦어지고 있다.
엄 의원은 “선로에서 유지·보수, 점검이 상시 이루어지지만 작업자의 안전 확보나 사고 발생 시 상황 파악을 위한 CCTV 설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존 법령의 설치 기준을 보완하고 예산을 확대해 선로 인근에 대한 촘촘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