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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동킥보드 속도조작 금지령 떴지만…안전 공백, 여전히 넓고 깊다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5-09-24 18: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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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최고속도 조작 원천 차단 안전기준 첫 제정…표시 의무도 부과
  • 민원 3년간 2만7천 건·무면허 PM 사고 411% 폭증 속 대책은 '속도'에만 한정
  • 무면허·방치·보험 공백은 손도 못 대…종합 대응 없인 실효성 의문

정부가 전동킥보드 속도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안전기준을 처음 만들었지만, 쌓여 있는 제도 공백에 비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버스와 나란히 달리는 전동킥보드. 아슬아슬한 동행이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진=교통일보)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9월24일 발표한 이번 기준의 핵심은 단순하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인 시속 25㎞ 제한을 누구도 해제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막고,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조작 방법 자체를 안내하지 못하게 봉쇄했다. 


소비자는 제품 포장과 본체에 부착된 표시를 통해 조작 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기술 규격 차원에서 속도조작 문제에 직접 개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판매업자가 속도를 해제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았지만, 소비자가 직접 해제할 경우엔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묵인돼 왔다.


손을 댄 데는 이유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계한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총 2만7천여 건에 달했고, 2024년 월평균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1.8배 늘었다. 불법 방치, 안전모 미착용, 청소년 무면허 운행이 민원의 주를 이뤘다. 권익위는 올해 6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며 관계기관에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사고 지표는 더 가파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체 무면허 교통사고 1만9천여 건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411%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474명, 부상자는 2만6천여 명에 이른다.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현실로 굳어진 셈이다.


면허 규정을 둘러싼 혼선도 제도 불신을 키웠다. 지난 8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탄 학생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며 반드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법규가 이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학부모 민원이 잇따랐다.


입법 시도도 이어졌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달 '전동킥보드 안전법'을 발의하며 무단 방치 금지, 불법 개조 금지, 책임보험 의무화 등을 담은 제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자가 규정 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속도조작 차단이라는 한 가지 변수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권익위가 지목한 불법 방치, 보행자 안전 위협, 공원 내 과속, 청소년 무면허 운전, 책임보험 부재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자체 단속에 기대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 


국토교통부·경찰청·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대응 없이는 안전기준 하나가 사고 감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면허 체계 보완, 보험 가입 의무화, 청소년 이용 관리까지 다층적 접근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번 대책은 상징에 그칠 수 있다.


기술적 보완의 첫발을 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민원이 폭증하고 사고가 급증하는 속도를 감안하면, 남은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다음 과제로 곧장 넘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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