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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밤샘주차 규제 푼다지만…현장 적용은 '지자체 문턱'
  • 하성우 기자
  • 등록 2025-09-24 1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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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일반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법령 개정 추진
  • 공차 이동 줄여 운행 효율 개선 기대…지자체 주차 규정이 변수
  • 버스 운전자격 완화·개인택시 건강진단서 제출 생략도 포함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 등록 차고지 밖 일반 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공차 이동 비효율을 줄이고 운전자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현장 적용은 지방자치단체 주차 관리 기준에 달려 있어 '절반의 개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국제공항 버스 승강장에 공항버스와 시내버스가 나란히 서 있다. (사진=교통일보)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용 차량이 하루 운행을 마친 뒤 등록 차고지가 아닌 노외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 영업을 마치면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로 복귀해야 했다. 차량 관리와 무단 주차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운행 환경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항버스다.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마지막 승객을 내린 뒤 차고지가 있는 강서구까지 약 26킬로미터를 빈 차로 달려야 했다. 이튿날 새벽 첫 운행을 위해 다시 도심으로 돌아와야 하는 구조가 반복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기사는 서울교대 인근 주차장에 버스를 세우고 곧바로 쉴 수 있게 된다. 공차 이동이 줄고 운행 효율과 근로 여건이 함께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장영욱 서울시버스노동조합 국장은 "도심에서 운행을 마친 뒤 외곽 차고지까지 이동했다가 다음 날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면 운전자 피로도도 높아질 수 있다"며 "운행 종료 지점 인근에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면 운행 효율 측면에서도 개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그대로 작동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운영 권한이 대부분 지자체에 귀속돼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조례나 주차장 운영 기준에 사업용 차량의 장기 주차나 밤샘주차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중앙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실제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도심 주차 공간이 이미 포화 상태인 지역에서는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허용이 주민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허정확 전국버스연합회 부장은 "사업용 차량이 운행을 마친 뒤 차고지까지 이동해야 하는 구조는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비효율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일반 주차장에서 밤샘주차가 가능해지면 공차 이동을 줄이고 운행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운영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려면 지역별 주차 규정과 운영 기준이 함께 정비돼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밤샘주차 규정 외에도 여러 제도 개선 사항이 담겼다. 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운전 경력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외에 지자체장이 지정·고시한 버스 운송사업자의 80시간 운전 실습 교육으로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버스·택시 운전자격 시험 응시 연령도 현행 20세에서 도로교통법상 면허 응시 연령에 맞춰 18세로 낮아진다.


개인택시 면허 및 사업양도·양수 인가 신청 시 건강진단서 첨부 의무도 사라진다. 운전면허 제도 안에서 정기·수시검사를 통해 운전자 건강 상태를 이미 상시 확인하고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024년 11월)를 반영한 결과다. 


아울러 지난 4월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전북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포함됨에 따라 전주권에서도 광역 수요응답형 교통(DRT)과 광역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가 운수업계 운영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지자체 주차 정책과 운영 기준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법령 개정이 현장 변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결국 지자체가 얼마나 발을 맞출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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