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캠핑 열풍을 타고 지정 구역 외 차박 단속이 5년 새 40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대부분 공간에는 명확한 단속 법령이 없어 지자체가 계도만 반복하는 행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국토교통위원회)이 23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정 구역 외 차박 단속 건수는 2021년 40건에서 2022년 304건, 2023년 350건, 2024년 1,374건, 2025년 1,565건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올랐다. 5년간 누적 단속은 3,633건에 달했다.
장소별로는 항·포구가 3,293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강변 180건, 공영주차장 44건, 공원 51건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29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경기 187건, 강원 55건 순이었다.
민원도 함께 늘었다.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차박 관련 민원은 2021년 16건에서 2025년 57건으로 늘어 5년간 누적 141건을 기록했다. 강원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23건, 전남 14건이 뒤따랐다.
문제는 법적 공백이다. 현행 주차장법은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화기 사용만 금지하고, 도로법은 도로 파손이나 교통 지장 행위에만 적용된다. 노지·항만·공원에서 차박을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각 지자체는 자체 조례에 기대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장의 절박함은 지자체 의견에 고스란히 담겼다. 강원 평창군은 "도로변과 공터 차박으로 주민 갈등 민원이 급증했지만 근거 법령이 없어 강제 저지가 불가능한 통제 불가 상태"라며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캠핑카와 텐트는 현행법상 단속·제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안내·계도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강릉시는 트렁크 개방 상태의 그늘막 설치나 전기포트 사용이 취사 행위에 해당하는지조차 기준이 없어 단속 현장에서 혼란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단속 규정이 없는 장소에서 차박이 이뤄지면서 통행 방해와 환경 훼손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올바른 캠핑·차박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