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이 현행 택시운수종사자 월급제의 개선과 근로형태 다양화가 시급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절실히 호소하고 나섰다.
승객을 기다리며 장시간 길게 줄지어 서 있는 대구지역 택시들
조합은 현재의 법인택시 월급제가 지속될 경우 대구지역 택시업계가 완전히 몰락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법인택시 월급제가 2024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2026년 8월까지 2년간 유예된 상태다.
조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11조2의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조항이 모호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이 근로시간을 명확히 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회사의 경영난 심화, 택시근로자들의 소득 감소, 장시간 노동 강제 등 심각한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 법률안 부칙 제2조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해 법 제11조2의 개정 규정을 2026년 8월까지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방 택시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가 택시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1년 넘게 치열한 논의를 거듭했으나,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 의견만을 근거로 그간의 논의와 합의가 사실상 무시되었다고 조합은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 서울시, 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연합회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 TF팀에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결론인 택시 근로형태 다양화 방안이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조합은 근로기준법이 노사 간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한 반면, 주 40시간 이상을 강제하는 입법 사례는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명목으로 한 주 40시간 이상 근로 강제 규정이 택시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고령화된 택시운수종사자들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장시간 근로에 노출시키는 것은 물론, 택시운수종사자의 선택적 근로와 근로 형태의 유연화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취업 희망자들의 법인택시 취업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은 월급제 시행으로 최소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여는 보장되지만, 성과급여가 축소되어 운수종사자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근로자의 의욕 상실과 운송수입의 평준화로 이어져 업계 전체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구법인택시조합이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대구 지역 84개 법인택시 업체 소속 택시운송종사자 3,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체계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전체 응답자의 61.8%인 2,100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기준금제(사납금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리스제와 파트타임제가 각각 45%로 뒤를 이었고, 월급제는 겨우 4%에 그쳤다.
서덕현 조합 전무는 "택시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시간대와 지역에 따라 수요가 크게 달라지는 유동적인 서비스 산업이다. 운수종사자 개인의 상황도 각자 다르다 보니, 탄력적이고 유연한 근무 형태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택시 제도는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모든 운수종사자에게 획일적인 근무 형태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런 경직된 틀이 오히려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산업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절규했다.
실제로 현재 대구지역 법인택시업계는 획일적인 근무 형태와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경쟁력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가동률 하락이 지속되면서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해 택배나 배달업으로 대거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조합의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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