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만 택시종사자를 대표하는 4개 단체가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입구. (사진=교통일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9월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은 요구를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배회영업 수수료 부당 부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리면서 업계의 오랜 불만이 공론화되는 계기가 됐다.
현재 국회에는 박용갑·김희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체결되지 않은 운송계약, 즉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이에 대해 플랫폼업계는 배회영업 수수료가 빠지면 가맹택시들이 앱 호출을 외면하고 도로 영업에만 집중해 소비자 편익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택시 단체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현재 대다수 승객이 플랫폼 호출 방식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기사들이 굳이 앱을 끄고 배회영업에만 의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쟁 플랫폼 가운데 배회영업에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사례도 존재해 플랫폼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쟁점의 본질은 택시 산업을 일반 프랜차이즈처럼 볼 수 있느냐로 모인다. 소비자가 브랜드를 직접 선택해 찾아가는 일반 가맹점과 달리, 택시는 도로 위에서 승객이 즉각 탑승할 수 있는 공공 교통수단이다.
배회영업은 플랫폼 이전부터 존재해온 택시 고유의 영업 방식이며, 이를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흡수하는 것은 택시 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정부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에 이어 국토교통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플랫폼 혁신과 택시 산업의 공공성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4개 단체는 "국민의 교통복지와 택시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