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고속철도 궤도 점검이 총 46차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구간은 대체검측조차 진행되지 않아 안전 공백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역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고속열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국토교통위원회)이 12일 공개한 국가철도공단 자료에 따르면, 선로유지관리지침 제170조에 명시된 '고속철도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 규정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6차례 지켜지지 않았다.
연도별로는 2022년 2회, 2023년 14회, 2024년 14회, 2025년 16회다.
공단은 검측차 운휴가 발생할 경우 코레일 보유 궤도검측차를 활용하거나 별도 용역 계약을 통해 대체검측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2024년 6차례, 2025년 5차례 등 총 11차례는 대체검측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강릉선(서원주~강릉)에서 4차례, 호남고속선(오송~광주송정)에서 3차례 등 특정 노선에서의 누락이 두드러졌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종합검측차 2400시간 중정비로 전 구간에서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점검 미이행의 주된 원인은 검측차 고장이었다. 2024년에는 발전 엔진과 주행 엔진이 잇따라 고장났고, 2025년 6~7월에는 공기 제동라인 결함으로 두 달간 점검 스케줄이 멈췄다. 2024년 하반기에는 기관사 개인 사유로 운전원이 부재해 점검이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
근본 원인은 노후화다. 공단이 보유한 종합검측차는 2004년 4월 120억 원을 들여 도입한 이탈리아 MERMEC사 제품으로 현재까지 1만5631시간을 운행했다.
2022년 주행 엔진 냉각라인 고장을 시작으로 2023년 궤도검측시스템·엔진 컴프레셔·냉각 호스 고장, 2024년 냉각라인 과열, 2025년 제동라인 결함까지 매년 고장이 반복되고 있다.
문 의원은 "월 1회 검측 규정은 철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철로는 무더위와 한파에 취약한 만큼 어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 관련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정 위반을 막기 위해 노후화된 종합검측차를 조속히 대체하고 관련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