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마스킹 방식이 사업자마다 달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연내 통일 규칙 마련에 나선다.
분주한 택배 분류 현장. (사진=교통일보 자료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10일) 제20회 전체회의에서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와 함께 19개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름과 전화번호에 마스킹 처리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가림 위치와 방식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택배사는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가렸지만 다른 곳은 마지막 글자를 가렸다. 전화번호도 가운데 네 자리를 처리하는 곳과 마지막 네 자리를 가리는 곳이 혼재했다.
같은 수취인에게 여러 택배사의 운송장이 함께 배달될 경우 정보를 조합해 이름이나 연락처를 유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개인정보위는 국토부에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 제정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택배사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통일 규칙을 마련하고 모든 사업자가 이를 적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대형 쇼핑몰이나 운송장 출력업체를 통해 발급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화주사와 출력업체에 안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연간 60억 건이 넘는 택배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함께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통일된 마스킹 규칙을 마련해 모든 택배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