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실은 선박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소방설비기준'이 개정돼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에 전용 소방설비를 단계적으로 갖추도록 의무화한 개정 고시를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여객선은 2026년 4월 1일, 내항화물선은 2027년 1월 1일, 외항화물선은 2028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전용 설비는 소방원장구 2조, 질식소화덮개 1개, 상방향·측면·내부 물 분무장치 중 최소 한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소방설비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비치도 규정했다.
선박은 차량 적재 밀집도가 높고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번질 위험이 크다. 국제적으로도 특화된 안전기준 마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수부는 이에 앞서 선제적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에 앞서 전기자동차 화재예방·대응 가이드라인을 2023년 6월 배포하고 2024년 9월 개정했으며, 시청각 교육교재도 선사에 배포해왔다. 올해 8월까지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도 26회 실시했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카페리선박에 적재된 전기자동차가 선박 내에서 발화할 경우 화재 확산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개정된 기준이 원활히 시행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선사는 기준에 맞는 소방설비를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