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 승차장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1일 택시 승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2월부터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일부터 택시 승차장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택시 이용객 등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단체, 기관,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 금정구역 지정대상에 택시 승차장을 추가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금정구역으로 지정되는 택시 승차장은 총 200여 곳이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진다.
12월 1일부터 택시 승차장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택시 승차장에 금연 표지를 부착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