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시민의 통근·통학을 담당하는 전세버스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2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유가보조금 지원, 차령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이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의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한 결과, 통근·통학을 위한 전세버스 수송인원이 2003년 4,715만 명에서 2024년 2억 5,750만 명으로 21년간 5.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버스 전체 수송인원도 같은 기간 1억 3,990만 명에서 3억 7,248만 명으로 2.7배 증가했다.
특히 전세버스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취약지역에서 매일 아침·저녁 학생과 직장인의 통학·통근을 담당하는 공익적 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전세버스 주차와 공영차고지 설치,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버스 수송인원 및 주요 버스 차량별 평균 주행 거리 현황
전세버스는 정부의 차령 규제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현재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의 차령 기준은 11년이며, 평균 주행거리는 시내버스 125만㎞, 시외버스 208만㎞, 고속버스 260만㎞에 달한다.
반면 전세버스는 차령 기준 13년에 평균 주행거리 77만㎞로 시내버스보다 최소 50만㎞ 이상 더 활용 가능함에도 차령 규제로 인해 개인에게 매각되거나 폐차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를 대표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전세버스 공공 운송 역할 확대와 종사자 복지·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버스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며, 전세버스 차령 규제를 현행 13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버스나 지하철이 잘 다니지 않는 지역에서 학생의 통학과 직장인의 출퇴근을 책임지고 있는 전세버스를 이제 정부가 시민을 위한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시민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는 전세버스 회사, 노동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