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체 요율 인하와 업종 변경 신고제 등 규제 완화 대책을 시행했다.
서울 지하철 내 상가.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지하철 상가 운영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친 규제 개선을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와 온라인 구매시장 확대로 매출 부진을 겪는 지하철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방안은 서울시 규제철폐 실행과제 58호로도 선정됐다.
공사는 지난 6월 9일부터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을 기존 9.23%에서 상법상 법정 이율인 6%로 인하했다.
공사가 적용해온 연체 요율은 시중 일반 상가보다 3~5% 높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정으로 연체료 약 76억 원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연간 약 2억5천만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사는 8월 19일부터 업종 변경 신고제와 부분 계약해지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기존에는 업종 변경 시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의류에서 액세서리로 바꾸는 등 유사 업종 간 전환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브랜드전문상가에 대해서는 계약 전체가 아닌 일부(10% 이내)만 해지할 수 있는 ‘부분 계약해지 제도’를 신설했다.
GS25 등 383개소의 브랜드전문상가가 운영 중인 가운데, 매출이 부진한 점포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하철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서울 지하철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을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해 지하철을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