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남양주 진접대리점이 20년간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송장비 부풀리기, 분류비 미지급 등으로 10억원 이상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남양주 1지사 진접대리점의 갑질 운영과 수수료 부당공제 실태를 폭로하며 원청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윤종오 의원실 제공)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남양주 1지사 진접대리점의 갑질 운영과 수수료 부당공제 실태를 폭로하며 원청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진접대리점 김 소장은 택배기사 13명을 상대로 수십 년간 구조적 착취를 자행해왔다. 가장 심각한 것은 송장비 부풀리기로, 건당 10원인 송장을 30원에 판매해 기사들에게 전가했다. 노조는 이를 통한 부당이득이 20년 누적 약 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소장은 2021년 사회적 합의에서 택배기사 업무가 아님이 명확해진 분류작업을 강제하면서도 계약서상 1만원으로 기재된 분류비를 지급하지 않고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분류비 미지급 규모가 6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모임비 명목으로 매월 3만원씩 강제 징수하면서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채 사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모임비 갈취 규모를 2천 900만원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기사들이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면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같이 일할 수 없다"며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해야 할 배송구역 배정에서도 김 소장은 자신의 가족에게 수익성이 좋은 지역을 우선 배정하고, 다른 기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힘들고 수익이 적은 지역을 배정하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남양주 1지사 진접대리점의 갑질 운영과 수수료 부당공제 실태를 폭로하며 원청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윤종오 의원실 제공)
문제는 이같은 갑질 운영에 맞서기 위해 기사들이 지난해 12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섭을 요청하자 김 소장이 대리점 운영 포기를 선언하며 모든 교섭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현재 조합원들은 14일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에는 새로운 소장이 대리점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조합원은 "김 소장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오랜 시간 구조적으로 이어져온 착취이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아온 심각한 범죄"라고 규탄했다.
고광진 택배노조 경기지부장은 "CJ 대한통운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중간사용자인 진접대리점 소장이 수십 년간 10억 이상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조합이 문제제기를 하자 대리점을 폐점하고 먹튀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인 CJ 대한통운이 선진적인 노사문화 정착과 불합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정능력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건설현장의 일명 '똥 떼기'처럼 대리점 소장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임금체불, 중간착취 등 말도 안 되는 후진국형 관행이 소규모, 취약부문으로 갈수록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제도적·행정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바로 어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간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대리점 갑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지만, 이제 노조법 개정으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상식이 통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택배현장에서는 진접대리점처럼 불법, 갑질 횡포, 수수료의 부당공제, 분류비 미지급 등 편취의 피해가 발생해도 소장이 대리점 운영을 포기하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기사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반복된다"며 "이는 택배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구조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