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화물운송주선업계가 주선사업권 양도·양수로 사무소 등이 변경될 시 양수자의 허가사항 변경 신고 협회 경유와 불법 무허가 주선업소 단속, 국제물류주선업 탈법행위 근절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화물운송주선협회는 최근 부산시 물류정책을 담당하는 트라이포트기획과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 과제들을 건의했다.
부산시화물운송주선협회는 최근 부산시 물류정책을 담당하는 트라이포트기획과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주선사업권 침해와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련 제도 개선과 ‘주선 질서’ 문란행위 근절 방안을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권재섭 트라이포트기획과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 공무원과 김재성 이사장 등 협회 임원들이 함께했다.
협회는 간담회에서 주선사업권 양도·양수로 사무소 등이 변경될 시 양수자는 협회에 허가사항 변경 신고를 하고, 자치구·군은 협회에서 이첩 통보한 허가사항 변경 신고 수리 내용을 근거로 주선사업권 허가증이 교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는 2023년 12월 공문을 통해 주선사업권 양도·양수 허가사항 변경신고서가 접수되면 자치구·군은 양수자에게 변경 절차 이행을 위해 협회를 경유토록 하고, 협회는 변경사항 확인 후 자치구·군에 이첩 처리토록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무허가 주선업소 근절도 요구했다.
협회는 주선사업권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허가로 이사화물 등을 주선하는 불법행위로 주선 질서가 문란해도 관계 당국의 단속이 사실상 전무해 가뜩이나 내수 부진 장기화로 인한 주선물량이 줄어들어 회원들이 겪는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관련 법상 주선사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주선사업을 자행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일부 국제물류주선업체들이 수출입 화물과 관계없는 순수 육상물류를 직접 운송, 중개하는 등 주선사업권을 침해하는 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단속과 함께 근원적인 근절 방안도 요구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화주의 의뢰를 받아 수출입 화물(해상, 항공, 철도 등)의 운송, 보관, 하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점을 악용해 육상물류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해 주선업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화물운송주선업계가 겪는 여러 어려움을 고려해 “무허가 주선업소 단속과 주선사업권 양수자 허가사항 변경 신고 협회 경유 방안을 구·군에 시달하고, 일부 국제물류주선업체들의 불법 주선 여부는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성 이사장은 “주선사업의 업황 부진으로 회원들이 겪는 경영적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허가 주선업소 단속과 함께 일부 국제물류주선업체들의 불법 주선이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주선연합회와 연계해 제도적 개선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