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기존 택시운송사업면허의 가치와 제도적 지위가 어떻게 재편될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심야 시간대 운행 중인 자율주행택시. (사진=서울시)
로보택시 운행 대수와 지역이 늘어날수록 기존 택시면허의 희소성과 시장 가치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내 택시면허 가격은 법인택시가 수천만원대, 개인택시는 지역에 따라 2억원을 넘는 곳도 있다. 새로운 형태의 무인 운송 서비스가 본격 확산될 경우, 이 자산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도 논쟁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 장면은 과거 렌터카 기반 유상운송 서비스 ‘타다’와의 충돌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타다가 택시 시장을 잠식하면서 기존 택시면허 가치는 하락 압력을 받았고,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됐다.
당시 구조는 택시는 규제 대상, 타다는 규제 예외라는 비대칭에서 출발했고, 정부는 택시 규제를 푸는 대신 타다를 택시처럼 규제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결국 쟁점은 기술의 진전이 아니라, 기존 면허 체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로 옮겨갔다.
로보택시가 확산될수록 이와 유사한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로보택시를 새로운 택시사업 형태로 허가할 경우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안으로는 로보택시를 기존 택시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식이 거론되지만, 대당 3~4억원으로 추정되는 차량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자가 얼마나 될지는 불투명하다. 영세성이 짙은 업계 구조를 고려하면, 이 비용은 사업 진입 자체를 가르는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방식은 로보택시 운영 회사가 기존 택시면허를 인수해 사업에 진입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 경우 면허 인수 비용까지 더해져 초기 투자 규모가 더 커진다. 업계에서는 로보택시 100대를 운행하려면 차량 비용만으로도 300~400억원 수준의 초기 자금이 필요하고, 여기에 추가 투자까지 더해진다고 본다. 수익 회수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익 구조 역시 제약 요인이다. 요금은 정부가 통제하는 영역에 속해 있어, 기술 투자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 기존 택시와의 경쟁 구도까지 고려하면, 운송 사업자가 단기간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 도입과 사업성 사이의 간극이 제도 설계의 부담으로 남는 이유다.
정부가 공영 방식으로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 정부가 직접 운송사업자가 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택시는 법적으로 대중교통에 속하지 않는 영역인 만큼, 국가가 직접 운영 주체로 나서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로보택시 확산으로 기존 택시면허 가치가 하락한다고 해서 이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방식 역시 사회적 합의를 얻기 쉽지 않다.
효율성 문제도 제기된다. 현재도 택시총량제에 기반한 감차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보상 수준과 제도 설계 한계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로보택시 도입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작동할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 축을 만드는 계기가 될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기술 자체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명확해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서울 강남·서초 일대에서 심야 자율주행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기술과 제도 사이의 간극은 조정의 문제로 남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쟁점은 기존 운송사업자와의 관계 설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자율주행 관련 세미나와 포럼의 참석자 구성을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사나 센서·하드웨어 업체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택시·화물·버스 운송사업자나 운수 종사자 단체가 논의의 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드물다. 기술 논의는 빠르게 진전되고 있지만,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 논의는 상대적으로 비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로보택시 확산이 기존 운송 체계와 어떤 방식으로 접합될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다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면허 제도와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가 갈등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지고 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