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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물류특구, 3년 임시허가 추가 획득…총 7년간 규제특례 적용
  • 서철석 기자
  • 등록 2025-07-22 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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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도로 달리는 화물 전기자전거, 도심 주차장 내 물류시설 실증 이어 상용화 박차
  • 조달청 혁신제품 등록·해외 수출성과 바탕…글로벌 물류 모빌리티 중심 도약 기대
  • 경북도 "물류비 절감·규제개선·수출지원에 행정력 집중"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경상북도는 2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임시허가를 획득하며, 특구 지정기간을 총 7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경북도 생활물류 복합센터

이번 임시허가로 경북 물류특구는 기존 실증특례 기간 4년(2021년 8월2025년 7월)에 더해 3년의 임시허가 기간(2025년 8월2028년 7월)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화물용 전기자전거, 주차장 기반 물류시설 등의 규제특례가 연속 적용되며, 상용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사업도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김천시 자산동, 율곡동, 김천1일반산단 일원 약 73.78㎢ 규모로, 기존 13개 특구기업 중 8개사가 임시허가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경상북도는 경북테크노파크 및 참여 기업들과 함께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과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등 두 개 분야의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해 왔다.


주차장을 활용한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실증에서는, 기존 규정상 제한된 주차장 내 부대시설 비율(총시설의 20% 이내, 조례시 최대 40%)을 초과하여 물류시설을 운영한 결과, 물류 효율성과 안전성 모두 입증됐다. 이를 통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유연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됐다.


또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에서는 자전거도로에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며 배송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했다. 현재 자전거법에는 화물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의나 안전기준이 부재한 상황으로, 향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실증성과는 가시적인 사업화 성과로 이어졌다. 특구기업 ㈜에코브는 개발한 화물 전기자전거 시제품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등록하고 국내 공공기관에 8대를 납품했다. 또한 에코브와 에이치엘만도㈜는 독일 대표 화물 전기자전거 업체 Rytle사와 5천대 규모의 글로벌 수출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국제 시장 진출에도 성공했다.


경북 물류특구는 2023년 중기부 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되며, 전국 규제자유특구 중에서도 성과 기반의 선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허가 역시 관련 제도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화물 전기자전거 시장은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 서비스업체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의 '화물 전기자전거 시장분석(2024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화물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3.3조 원으로 추정되며, 2032년에는 약 10조 원 규모로 성장해 연평균 11.7%의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이러한 화물 전기자전거는 택배 배송 등 물류 운송 수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인용 모빌리티 및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물류특구의 임시허가를 통해 도심 택배배송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며, "화물 전기자전거의 국내 도입과 수출 촉진을 위해 도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이른 시일 내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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