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호우 발생으로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 차량 소유주에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불어 난 태화강에 침수된 차량 (울산=연합뉴스)
부산시는 최근 잇따른 극한 호우로 차량 침수 등 피해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검사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침수 등 수해자동차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16개 구·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시검사정비조합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협조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과 관련법 시행규칙, 자동차종합검사 시행에 관한 규칙 등 ‘지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침수 피해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했다.
다만 연장되는 기간은 지역별로 수해로 인한 피해 규모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산정하도록 했다.
또 검사 미수검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의 경우 침수 피해 발생 시점부터 과태료 부과를 감면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시검사정비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는 침수 피해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문의가 있을 시 부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 수검에 따른 불편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