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문철 안전환경 명예시장의 제안을 반영해 사고 위험지역 두 곳에 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관악구 신림동 신화교 앞 후면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완료 사진 (서울시 제공)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위촉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명예시장이 시민 제보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제안한 교통안전 대책 중 즉시 시행 가능한 2건을 우선 추진한 것이다.
시는 먼저 신호위반 사고가 잦은 관악구 신림동 신화교 앞 교차로에 신호위반 및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지역은 이륜차 통행이 많아 일반 전면 카메라로는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후면 단속 방식으로 설치됐으며, 노후 교통신호기도 함께 교체됐다.
관악구 신림동 신화교 앞 단속카메라 설치
한문철 명예시장이 운영하는 ‘한문철TV’에 올해 2월 이 지역의 위험성이 제보된 바 있으며, 시는 경찰과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의 2023년 분석에 따르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역은 비설치 지역에 비해 교통사고는 2배, 교통사망사고는 4배가량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도로 폭이 넓고 횡단보도 길이가 약 50m에 달하는 용산구 한남동 북한남삼거리 횡단보도에 오는 9월까지 중앙보행섬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구간은 한남대교 방면으로 이어지는 내리막 곡선 구간으로, 어르신 등 보행약자가 한 번에 건너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용산구 북한남삼거리 중앙보행섬 설치
시는 이 구간에 집중조명장치, 미끄럼방지포장,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이미 설치한 바 있으며, 중앙보행섬 설치로 보행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명예시장과 시민의 제안을 적극 수렴해, 현장 중심의 안전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문철 명예시장은 “현장에서 듣고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제안한 개선안이 정책에 반영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개선안을 적극 발굴하고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사례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정책의 모범”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