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정재목 남구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으며, 이는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최종 확정된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남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의원의 음주운전 방조는 공직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구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정재목 남구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이 결정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윤리특위의 이번 의결은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최종 확정된다. 정재목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의원직 상실 여부는 본회의 표결에 달려 있다.
윤리특위 회의가 열리기 한 시간 전,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남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의원의 음주운전 방조는 공직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재목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오후 9시 50분경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지인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동승자는 50대 여성 A씨로, 정 의원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인의 운전 전 일정 구간을 직접 운전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으로 측정돼 도로교통법상 훈방 처분 대상에 해당됐다. 경찰은 정 의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남구의회는 향후 본회의 일정을 조율한 뒤 정 의원 제명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남구의회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윤리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본회의에서도 제명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