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덕 부산시검사정비조합 이사장은 “정비업체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 부재가 극히 일부 업체들에 그치지만, 하청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구·군의 행정력만으로 단속과 처벌이 어려우면 수사권이 있는 사법기관과 공조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정비업체를 직영으로 경영하지 않고 공장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불법 임대(하청) 행위에 대한 부산 구·군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역 정비업계의 오랜 고질적인 부조리인 하청행위에 대한 구·군의 관계기관 합동 또는 자체 단속 강화로 뿌리가 뽑히면서 ‘정비 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일 부산시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는 매년 분기별로 관내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도·점검(합동 또는 자체단속) 시 불법 하청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것을 16개 구·군에 시달했다.
이는 일부 정비업체들의 하청행위 등 정비 질서 문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부산시검사정비조합의 ‘정비업 불법 하청행위 근절 등을 위한 협조 요청’에 따른 조치다.
조합에 따르면 정비업계는 코르나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정비 물량이 줄어들어 겪는 경영난을 불법 하청행위로 이를 극복하려는 일부 업체들로 인해 물량 유치를 둘러싼 과당 경쟁 유발과 정비 인력 스카우트 등 정비 질서 문란뿐만 아니라 정비 품질 저하로 이어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청행위 유형별로는 사업장을 직영으로 경영하지 않고 소형, 대형, 판금·도장 등 분야별로 나눠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받은 뒤 매월 정기적으로 관리비를 받거나 공동대표로 위장해 관련법의 제재를 피하는 지능적인 수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사업자는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다 적발되면 위반 사항에 따라 사업정지 10~90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역 정비업계는 일부 업체들의 하청행위로 인한 정비 질서 문란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법업계 차원의 ‘자정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는 구·군에 지도·점검 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토록 했다
이와 관련, 장주덕 부산시검사정비조합 이사장은 “정비업체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 부재가 극히 일부 업체들에 그치지만, 하청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점검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 대한 구·군의 행정력만으로 단속과 처벌이 어려우면 수사권이 있는 사법기관과 공조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