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와 관련된 민원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소년들이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교통일보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2022년 6월~2025년 5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 27,423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방치 신고와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단속 요구 민원이 급격히 증가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방향을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이 날 공개했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이다.
분석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월평균 민원 접수건수는 1,013건으로 2023년 대비 1.83배나 급증했다. 이 같은 급격한 증가세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대응책 마련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개선방향으로는 불법방치 단속 및 관리 내실화, 안전관리 강화, 출입금지지역 관리·확대 및 홍보 강화 등이 제시됐다. 특히 권익위는 각 관계기관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불법방치 신고가 가장 많았다. "운영 중인 매장 앞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어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고 매장 출입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대표적이다. 특히 시각장애인 시설 주변이나 점자블록 위에 방치된 경우 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안전모 미착용과 다수인원 탑승 관련 신고도 크게 늘었다.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킥보드 운전자들이 보인다. 1인 킥보드를 두 명이 타고 다니는 학생들도 보였다. 큰 사고가 나야 그때 제대로 된 단속을 할 건가"라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또한 "킥보드 헬멧 미착용 너무 많다. 규정을 잘 지켜 헬멧 쓰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이상한 나라인가"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도 있었다.
출입 및 통행금지 요청 민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한강공원에서 전기자전거가 과속주행하며 산책 중인 시민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신고와 함께 "공원에 시민들이 산책하며 쉬고 있는데 젊은 학생들이 전기자전거 등을 많이 타고 다니고 있다. 행인과 부딪쳐서 사고가 나고 119가 다녀가기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미성년자 무면허 이용에 대한 우려도 컸다. "초·중학생들이 무면허로 킥보드 운전을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보인다"며 "공유킥보드는 면허가 없어도 앱만 깔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면허도 없는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면 사고라도 날까 염려된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