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동규 의원 등 16명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경로우대 자동차표지 발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임 의원 등 16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노인운전자 보호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시장·군수·구청장은 경로우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했다.
또 주차료 할인 등 노인 자가운전 자동차에 대한 복지혜택 근거도 마련했다.
경로우대 차량표지 제도는 현재 경기도와 경남도, 전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실버마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경로우대 차량표지가 발급되게 된다. 해외에서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교통안전 차원에서 노인차량 마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임 의원은 "2010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1%를 넘는 530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노인 자가운전자도 1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노인은 운전에 필요한 반사신경이 젊은 층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교통사고건수 중 노인운전자로 인한 발생건수가 2010년에는 1만4000여건으로 전체교통사고의 8%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돼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