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6월 9일부터 약 한 달간 국민 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6월 9일부터 약 한 달간 국민 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자료사진)
이번 단속은 7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불법 튜닝, 불법 명의 자동차, 무단 방치 차량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이륜자동차의 불법 행위와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륜차의 경우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 안전 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1일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은 무등록 차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안전신문고 앱 불법자동차 신고방법(예시)
한편, 지난해 불법 자동차는 총 35만 1천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33만 7천여 대) 대비 4.16% 증가했다. 특히 안전 기준 위반은 41.24%, 불법 튜닝은 18.56% 증가하여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 자동차 안전 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 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와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9만 8천737건, 과태료 부과 2만 389건, 고발 조치 6천639건 등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 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이라며,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들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