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등화, 반사판(지) 가림·손상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이번에도 7월 1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이륜자동차 불법행위와 불법명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고질적인 위반행위 척결에 집중한다.
이륜자동차 부문에서는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불법이륜차의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방침이다.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상황을 반영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무등록 운행의 경우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타인명의 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성과를 살펴보면, 불법자동차 총 35만1천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 33만7천여 대 대비 4.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41.24%, 불법튜닝이 18.56% 크게 증가하는 등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이러한 적발 증가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한 결과로 분석된다. 앱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단속의 효율성도 함께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9만8천737건, 과태료 부과 2만389건, 고발조치 6천639건 등의 처분이 실시되었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므로,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