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등록을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6월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발표했다.
차세대 전자서식 작성, 전자증명서 발급 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등록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편리해진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6월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그동안 개인 컴퓨터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등록 민원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을 통해 제공된 민원서비스를 '자동차365'로 일원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해 서비스 이용 안정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웹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연결되면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가장 큰 변화는 민원서류 발급 방식의 혁신이다.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등 총 10종의 민원서류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로써 종이 서류를 직접 받기 위해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접속 방식도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 공동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어 결제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혁신도 주목할 만하다. 전자서식 도입으로 위임장, 양도증명서 등 종이서류 작성 절차를 완전히 없앴다. 또한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여 민원인의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신규, 이전 등 자동차 등록 민원을 서류 없이 전자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민원 처리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차세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 지난 4월 28일부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운영과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질 없는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서비스 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자동차 관련 업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국민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